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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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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 신고를 하게 되면 상사는 어떤 징계를 받게 되나요?

요즘 직장내 괴롭힘이 많아서 회사를 이직하거나 퇴사를 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직장에서 상사가 상습적으로 밑에 직원을 괴롭혀서 신고를 당하게 된다면 상사는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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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의 정도 등에 따라 상이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징계는 괴롭힘의 심각성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징계는 회사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상사의 괴롭힘 수위 및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사에서 어떤 징계를 할지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어떤 징계를 받는지는 상기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때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를 해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어떤 징계를 해야할지는 징계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의 양정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괴롭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징계처분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 하기 때문에 미리 예측 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중에 따라 해고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가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징계 등의 조치를 단행해야 합니다. 다만, 어떠한 징계를 내릴지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그 괴롭힘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경우에는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을 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를 주어야 하는지 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직장내괴롭힘의 사실관계에 따라 징계의 수준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또는 고충처리부서나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징계의 수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발생 기간, 피해 근로자의 수 등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