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누가 하나요?
직장내 괴롬힘이 최근 이슈라고 들었습니다.
본인의 일을 대신 시키거나, 이사짐을 옮기게 하거나, 특정 직원에게 업무를 몰아줘서 괴롭히는 방법등이 있다고 들었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어떤 기관에서 조사와 그에 대한 처벌을 시행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회사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에서 지체없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한 때는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사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되
요즘은 노동법률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맡겨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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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해당 사업장에서 실시합니다.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지시하고,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가해근로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지시하는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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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원칙적으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노무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 기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가 아닌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회사에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후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회사 조사 절차는 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징계를 내리게 되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드물고, 회사에 조사를 지시하여 보고서를 회신토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경우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전부이고,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내의 절차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우선 사내 고충처리기관 또는 사업주 등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사내에서 조사를 거쳐 괴롭힘 여부를 판단한 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등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객관적인 사내 조사가 어려우므로, 이 때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상사가 사적인 일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행위가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1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 및 이에 대한 대처를 해야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회사의 고충처리담당부서 혹은 직장 내 괴롭힘 전담 부서가 있다면 해당 부서에 관할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만약 조사를 통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별도 처벌규정이 있지는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징계조치 등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우선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먼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괴롭힘 가해자가 사업주이거나 또는 사업주와 인척관계에 있는 자라면 사실상 회사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할 경우 회사 내부 직원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으나 외부 전문가(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주로 맡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회사가 인지할 경우
그에 대한 조사는 회사가 해야 합니다.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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