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감독관의 직장내 괴롭힘 판결부당조치방법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1차 근로자조사후
사용자측의 답변조사후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해석후 결론을 문제없음으로 종료시키고 장시간 경과후 조치방법 너무괴롭혀 어쩔수없이 사직서에 사장이 괴롭혀. 견딜수가 없어 퇴사한다고 하고 퇴사하였슴
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1차 근로자조사후
사용자측의 답변조사후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해석후 결론을 문제없음으로 종료시키고 장시간 경과후 조치방법 너무괴롭혀 어쩔수없이 사직서에 사장이 괴롭혀. 견딜수가 없어 퇴사한다고 하고 퇴사하였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