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및 근로기준법 위반 문의

​본인은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최근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퇴사 절차는 무사히 완료되었으나 심적 고통이 계속되어, 재직 기간 중 겪은 직장 내 괴롭힘과 반복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자 상담을 요청합니다.

​1. 사건 개요

​근로 기간: 2024년 초 ~ 2026. 06월

​퇴사 사유: 권고사직

​2.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행정적 처분 요청)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고의적으로 묵살함. (입증 자료: 요청 내역 캡처본 보유)

2) ​임금 명세서 미교부 및 4대 보험 체납: 여러 번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인 급여명세서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측의 4대 보험료 체납 사실을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고 소명하는 과정을 거침. (입증 자료: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보유)

​3. 직장 내 괴롭힘 (인격권 침해 및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1) ​조직적 업무 배제: 팀장 직무 수행 중 본인만 제외한 조직 개편 회의 진행 후 사후 통보.

2) ​인사권 남용 및 부당한 업무 지시: 직책수당 없는 직무 부여 및 과도한 업무 감독 강요.

3) ​모욕 및 퇴사 압박: 다수 직원 앞에서의 공개적 질책, 업무와 무관한 비난, SNS를 통한 특정 직원 대상의 공개적 모욕 및 태도 지적. (입증 자료: 녹취록 및 SNS 게시물 캡처 등 보유)

4) ​비용 전가 및 가스라이팅: 업무 관련 사비 결제 강요 및 경영 비용(전기세 등)의 근로자 전가.

5) ​징계권 남용: 시말서 작성을 기획한 후 사후적으로 사유를 짜 맞추는 행태.

6) ​퇴직금 산정 압박: 정당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려 시도하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시 폭언 및 협박 자행. (입증 자료: 폭언 녹취록 보유)

​4. 피해 현황

- ​신체적/정신적 피해: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신체화 장애(호흡 곤란, 심장 두근거림, 수면 장애 등) 및 우울증 심화.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보유.

​5. 상담 요청 사항

1) ​위 기재된 괴롭힘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과 이를 통한 피해보상의 실질적인 법적 경로가 궁금합니다.

2)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4대보험) 사안과 직장 내 괴롭힘 건을 병행하여 신고/진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타당한지, 아니면 따로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신고하고자 합니다.)

​향후 대응 절차 및 기대할 수 있는 실익(처벌 및 보상)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배제나 부당한 업무지시, 모욕, 폭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에는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을 별개로 신고할 이유는 없습니다. 진정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같이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