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 노무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내괴롭힘(성희롱 등)을 조사중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시작한지 일주일만에 피해자가 퇴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조사가 끝나기 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11-16으로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
또한 고용보험 11-16으로 상실신고를 진행해도 사업장에는 불이익이 없는 걸까요?
그런데 피해자는 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으로 퇴사'라고 적고 싶고
-> '자진퇴사'라는 문구를 적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행 하는게 맞는 방법인지 자문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고가 아닌 회사에서 판단을 하였을 때 괴롭힘(성희롱)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신 대로 신고를
해도 됩니다.(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조사 후
필요에 따라 징계조치 등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