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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질문하겠습니다.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직장내 성희롱 건으로 조사 중 피해자가 사직을 한다고 표했습니다.

사직서에 위 내용이 들어가도 문제는 없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근로자가 기재하는 사직이유는 당해 근로자가 자유로이 기재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제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문제가 될 것인지는 회사의 사후조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성희롱을 신고하였다면 신고인의 퇴직과 관계없이 회사는 계속 조사하여 성희롱으로 판단할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가 법적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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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이 사직사유로 기재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에 관계없이 조사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인의 사직은 조사의 종결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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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사직 사유로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기재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회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향후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등을 신청할 시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사실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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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작성하는 자에 자유의사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므로 그 자체를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직하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사직한다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기재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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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회사의 강요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직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는 것이라면, 조사 중 피해자가 사직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사직서에 사실그대로 기재하는 것도 역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사직서 내용기재에 관한 별도의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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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기를 원할 때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문서로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스스로 퇴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직서에 해당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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