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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고구마감자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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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전화로 고용보험이나 노동부에서 결과통지서 등을 요구할 시 보여줘야하나요?
아니면 징계 내용만 구두로 설명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퇴직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