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직장내괴롭힘 신고 절차 질문
안녕하세요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신고 하고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신고 하고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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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이유로 이직한 것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면, 질문자님은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고,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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