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직장내괴롭힘 신고 절차 질문

2022. 08. 04. 20:01

안녕하세요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신고 하고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2. 08. 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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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이유로 이직한 것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면, 질문자님은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고,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2022. 08. 0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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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을 우선 충족하고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사실을 회사에서 인정하는 서류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었다는 자료를 받아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022. 08. 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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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증거가 수집되어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괴롭힘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0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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