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퇴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정신과 소견으로 공황, 과호흡증상이 너무 와 상담도 지속적으로 진행중입니다.

이에 더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 판단이 되어 퇴사를 진행하려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제안한 합의를 꼭 해야 하는지, 퇴사 후에는 진정이 취소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사직서를 작성할만큼 괴롭힘이 심해

괴로운데 혹시 사직서에 쓸 멘트가 있는지 추천 요청해도 될까요?

아직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지않아

섣불리 직장내 괴롭힘으로 쓰다

불이익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제안을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재직 중에 발생한 괴롭힘 사건이라면 퇴사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건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사실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즉,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어 이직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한다고 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사유는 스스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사유로 적으시면 됩니다.

    가령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각하고, 이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했는데 추후 인정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이익 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합의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사하더라도 직장내괴롭힘 진정이 취소되진 않습니다. 사직서에는 건강상 사유로 인한 퇴사 정도로 기재하고 괴롭힘 주장은 별도의 진정 절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 의무는 없으며 퇴사 후에도 진정 조사는 계속됩니다. 합의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르며 거부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이 없고 퇴사 후에도 근로기준법 76조의2에 따른 괴롭힘 신고 권리는 유지됩니다. 사직서 사유를 사실대로 적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괴롭힘과 질병사실을 명확히 적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76조3 6항에 의거하여 신고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보복성 조치는 금지되며 위반시 사용자는 처벌받습니다.

    사직서 작성 시 사유를 단순히 일신상의 사유나 개인 사정으로 기재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나 향후 법적 분쟁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를 명시한 사직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정당한 이직 사유를 입증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