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무시, 인격 모독 때문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다가 결국 자진 퇴사를 고민 중입니다. 자진 퇴사라도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본이나 증거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조사보고서나 고용노동부의 진정사건 처리 결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인정은 단순히 녹음본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한다고 하여 되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절차(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해 인정받은 사실에 기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함을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내기구나 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사내 고충기구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사내 고충처리기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야 하고 사내 처리가 미온적이거나 미흡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녹음이나 증거만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하여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아야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인정받고 퇴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어렵다면 우선 신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가인정'상태에서 괴롭힘 인정여부를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러면 직장 내 괴롭힘이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의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녹음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하기 때문에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만 작성하면 불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능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취지를 명시하거나, 별도의 사유서로 보강하세요
증거가 부족하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녹음, 진단서, 메신저 캡처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정 안전한 방법은 지금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인정받은 후에 퇴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