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무시, 인격 모독 때문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다가 결국 자진 퇴사를 고민 중입니다. 자진 퇴사라도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본이나 증거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조사보고서나 고용노동부의 진정사건 처리 결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인정은 단순히 녹음본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한다고 하여 되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절차(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해 인정받은 사실에 기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함을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내기구나 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사내 고충기구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사내 고충처리기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야 하고 사내 처리가 미온적이거나 미흡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녹음이나 증거만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하여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아야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인정받고 퇴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어렵다면 우선 신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가인정'상태에서 괴롭힘 인정여부를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러면 직장 내 괴롭힘이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의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녹음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하기 때문에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만 작성하면 불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능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취지를 명시하거나, 별도의 사유서로 보강하세요

    증거가 부족하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녹음, 진단서, 메신저 캡처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정 안전한 방법은 지금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인정받은 후에 퇴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