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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30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에서 동료 직원들과 회사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서 자진 퇴사를 할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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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2.0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발생으로 이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증명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괴롭힘 관련 증거를 준비하여 노동청 신고 후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이직사유가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동료 직원들과 회사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서 자진 퇴사를 할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먼저 사업장 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신고를 진행하시어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 관할 고용센터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동료들이 집단적으로 질문자님을 따돌림하거나 괴롭힌 경우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해 주거나 노동청에 진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그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