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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큰고래243
세심한큰고래24322.10.12

회사와의 산재처리후 권고사직을 강요하여

얼마전 회사와의 산재후 권고사직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질않고 강압적이고 협박성이라

노동부에 그간 몇가지 문제있던것들 신고하려합니다

그중 1가지만 회사측에 확인만 한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문제)

되려 협박이냐고 하더군요

"아니다 회사측에서 일부러 한 행동인지 인사부에서 멋대로 한 행동인지 확인하려고 했다"

라고 얘기했으며 사측은 "본인은 그부분에 대해 모른다" 라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 몇가지를 노동부(+최대 형사고발)에 몇가지 실명으로 신고 넣으려하는데

회사에 이 사실을 미리 인지 시켜줘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저 위에 근로계약서 관련 인지시킨일도 협박죄가 성립되는지도(혹은 성립이 되는 조건이라던지)

대부분 이런문제는 크게 문제가되는 직원 , 퇴사자 혹은 퇴사를 앞둔 직원들이 많이 할듯싶은데

실명이라 난감하기도 하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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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인지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시며 선택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적어도 법적으로 금지되는 부분은 아니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판단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문제가 근로기준법위반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는 불법을 신고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인지시키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