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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도와주는목화

미래도도와주는목화

25.12.16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무사 의견은 혐의 없음인데 노동부 공식 결과 전에 재신고를 한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 중 한 명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저를 신고하였고, 두 달 정도 신고인의 보호 조치를 위해 저는 제 자리에서 업무를 하지 못하며 폰부스, 빈자리, 회의실 등을 전전하며 제 업무는 물론 다른 팀원들의 업무에 부정정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노무사 조사 결과 무혐의로 인정되었음을 인사부를 통해 의견 전달 받았습니다. 다만, 아직 노동부의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신고한 직원이 재 신고를 하였다고 인사부 직원이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 경우에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12.1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유로 재신고를 하였다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허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고충처리나 인사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무고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의 의견이 회사의 공식적 조사결과라는 점을 공표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근거로 정상 업무에 복귀하도록 인사명령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