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무사 의견은 혐의 없음인데 노동부 공식 결과 전에 재신고를 한 경우안녕하세요.저희 직원 중 한 명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저를 신고하였고, 두 달 정도 신고인의 보호 조치를 위해 저는 제 자리에서 업무를 하지 못하며 폰부스, 빈자리, 회의실 등을 전전하며 제 업무는 물론 다른 팀원들의 업무에 부정정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노무사 조사 결과 무혐의로 인정되었음을 인사부를 통해 의견 전달 받았습니다. 다만, 아직 노동부의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신고한 직원이 재 신고를 하였다고 인사부 직원이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 경우에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