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굳센프레리도그
- 민사법률Q. 사측 보안규정과 개인정보침해의 충돌직장내괴롭힘 문제와 연관된 문제입니다. 가해자와 사측이 같은 입장으로 제가 제기한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한편 가해자가 업무상 꼬투리가 있어 해당 자료들을 증빙목적으로 업로드한것을 다른 직원이 목격, 제보한것같습니다. 어느날 회사 다른 직원이 임원분이 부른다고 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직원을 통해 제가 사용중이던 컴퓨터를 조사 시도하였습니다. 임원분께 가보니 제보가 있어서 검사할테니 여기있어라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직원이 검사 시도중 제 도움이 필요해 저를 불렀고 클라우드 열람을 요청해 열어주었으나 그곳에는 업로드한게 없었고 제 개인계정 구글 클라우드를 열겠다고 하여 개인정보노출을 이유로 열람할수없다며 거부하였습니다. 회사는 보안규정을 들이밀었는데 그 전에는 본적이 없었던 내용 -감사를 거부하면 네트워크 사용을 제한한다 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제 의견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없던 규정은 아니었고 다만 저와 공유되거나 언급된적이 없습니다. 사측은 그즉시 컴퓨터를 회수해갔고, 그후 몇시간 뒤(처음에는 올려둔것이 없다고 함) 저는 업무상 장애를 우려해 사실대로 증빙목적자료들을 올려두었다고 말하였으나, 그 후 여러달동안 오프라인pc사용을 지시받아 업무상 지장 및 괴롭힘 가해자를 통해 파일 옮기는 작업을 부탁할것을 강요받아왔습니다. 해당 pc는 가져가서 자신들이 전문업체를 통해 계속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사측은 직장내 괴롭힘 관련절차(불인정결과에 대해고용노동부 검토중) 끝나면 징계위를 열겠다고 합니다. 당시 사측에서 제시한 보안규정은 사후 직원 전체에게 열람확인을 받더군요. 단지 오프라인pc만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수개월동안 여러 프로젝트들에서 배제되어왔습니다. 괴롭힘(소외)는 더 노골적으로 계속되고있습니다. 괴롭힘문제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재진정 내지 추가진정을 하면 되는걸로 파악중입니다만, 사측의 일련의 과정은 다분히 보복적이라고 느끼고있으며(가해자 뿐만 아니라 괴롭힘 관련 2차가해로서 임원들을 고발한 상태였습니다) 클라우드 사용에 대한 사측의 대처에 위법적인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전에 다른 이유로 클라우드사용한것을 사측에서 문제삼은적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작업물을 살펴보고 보완하기 위해 어도비 클라우드(회사계정)을 사용했었는데, 저는 클라우드 사용이 누출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이야기하였으나 그런 이야기는 변호사 데려와서 해라, 경위서를 써라고 하여 따른 전례가 있어요. 다른 사유, 목적이었죠.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고발에 대한 보복식 업무배제 정황직장내 괴롭힘 사건고발에 이어(해당사건은 사측에서 불인정하고 사측 초빙 노무사로부터도 불인정의견에 따라 불복하여 검토요구, 현재 고용노동부 검토중) 이어 가해자로 지목된 자로부터 제 산출물(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인회사구요)에 대한 꼬투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증거목적으로 클라우드서비스에 올려놓은 일을 빌미삼아 오프라인 피시 사용을 강요받아온지 수개월째입니다. 그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아무 설명도 없이 신규프로젝트 네다섯개 전부 저를 완전 배제하며 제출한 작업물에 대한 피드백도 없거나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괴롭힘사건 및 그에대한 2차가해로 간부들을 고발해둔 상황에 그에 대한 불만을 저에게 여러차례 표시한적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부적절한 업무배제 정황으로 보고 추가고발을 해야할까요?
- 민사법률Q. 회사에서 클라우드 사용을 빌미로 발생한일들직장내괴롭힘 문제로 오랜기간 고초를 겪어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까지 갔고 사측의 불인정 및 사장/부장 및 가해자의 2차가해부분도 끊임없이 발생해 그부분도 고발하였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제 산출물에 대한 부당한 꼬투리도 발생하여 그에 대한 증거제출 목적으로 구글 노트에 그날그날 일들을 메모하는 한편 해당 작업물들을 올려두었는데 다른 직원이 그걸 보게되어 사측에 제보해서 불시에 사측에서 저를 다른 자리로 꾀어낸 뒤 컴퓨터 검사를 시도했고 검사에 실패해 저에게 클라우드 검사를 할테니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저는 개인정보 개인기록물노출을 이유로 검사를 거부하였고 업로드한것이 없다고도 하였으나, 그날 저녁 검사과정에서 발생할 시간적 업무적 장애요소를 고려하여 사실대로 이런이런 이유로 올려둔것이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측은 제가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제가 쓰던 컴퓨터를 회수해갔으며 오프라인pc사용을 강제하여 몇개월째 지금까지 그렇게 작업해오고있습니다. 당시 사측에서 제시한 관련규정은 저로선 그전에 본적이 없었던 것으로, 거기엔 사측에서 요구시 클라우드 등을 공개하여야하며 거부시 네트워크 및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수 없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제가 처음보는것이라 말한 얼마 뒤 해당 규정집을 사내에 돌려 열람했음에 대한 서명을 받더군요. 제가 쓰던 컴퓨터는 자신들이 검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였던 직원으로 하여금 매일 작업물을 usb로 옮기게 하고, 그 과정에서도 도발적인 상황들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있어서이 과정들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 않은지 문의드립니다.
- 교통사고법률Q. 길바닥에 돌던진 애때문에 차량피해발생집앞 도로에 어떤애가(8살) 돌덩이를 집어던져놔서 거길 지나다 차량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집앞 cctv영상으로 신고했구요. 차가 돌을 밟아 큰 소리가 났고 들어보니 로워암에 기스가 났으며 얼라인먼트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로워암 기스는 어떻게 처리할지 암담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미성년자라 사건종료한다고 하며 저와 통화해보라고했다며 전화해보니 사과는 커녕 애가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라는둥, 사과가 아니라 보상이 필요한거냐는둥 경찰서 처음다봤다는둥 적반하장태도로 민사하라고 뻐팅기네요. 어떻게 조져야할까요
- 무역경제Q. 공기질 센서 기기를 3개 직구하려고합니다청정기 기능은 없고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을 측정하는 작은 센서입니다. 코드 꽂는방식이구요. 여러곳에 설치해야해서 여러개 사려고 하는데 통관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