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측 보안규정과 개인정보침해의 충돌
직장내괴롭힘 문제와 연관된 문제입니다. 가해자와 사측이 같은 입장으로 제가 제기한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한편 가해자가 업무상 꼬투리가 있어 해당 자료들을 증빙목적으로 업로드한것을 다른 직원이 목격, 제보한것같습니다. 어느날 회사 다른 직원이 임원분이 부른다고 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직원을 통해 제가 사용중이던 컴퓨터를 조사 시도하였습니다. 임원분께 가보니 제보가 있어서 검사할테니 여기있어라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직원이 검사 시도중 제 도움이 필요해 저를 불렀고 클라우드 열람을 요청해 열어주었으나 그곳에는 업로드한게 없었고 제 개인계정 구글 클라우드를 열겠다고 하여 개인정보노출을 이유로 열람할수없다며 거부하였습니다. 회사는 보안규정을 들이밀었는데 그 전에는 본적이 없었던 내용 -감사를 거부하면 네트워크 사용을 제한한다 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제 의견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없던 규정은 아니었고 다만 저와 공유되거나 언급된적이 없습니다. 사측은 그즉시 컴퓨터를 회수해갔고, 그후 몇시간 뒤(처음에는 올려둔것이 없다고 함) 저는 업무상 장애를 우려해 사실대로 증빙목적자료들을 올려두었다고 말하였으나, 그 후 여러달동안 오프라인pc사용을 지시받아 업무상 지장 및 괴롭힘 가해자를 통해 파일 옮기는 작업을 부탁할것을 강요받아왔습니다. 해당 pc는 가져가서 자신들이 전문업체를 통해 계속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사측은 직장내 괴롭힘 관련절차(불인정결과에 대해고용노동부 검토중) 끝나면 징계위를 열겠다고 합니다. 당시 사측에서 제시한 보안규정은 사후 직원 전체에게 열람확인을 받더군요. 단지 오프라인pc만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수개월동안 여러 프로젝트들에서 배제되어왔습니다. 괴롭힘(소외)는 더 노골적으로 계속되고있습니다. 괴롭힘문제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재진정 내지 추가진정을 하면 되는걸로 파악중입니다만, 사측의 일련의 과정은 다분히 보복적이라고 느끼고있으며(가해자 뿐만 아니라 괴롭힘 관련 2차가해로서 임원들을 고발한 상태였습니다) 클라우드 사용에 대한 사측의 대처에 위법적인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전에 다른 이유로 클라우드사용한것을 사측에서 문제삼은적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작업물을 살펴보고 보완하기 위해 어도비 클라우드(회사계정)을 사용했었는데, 저는 클라우드 사용이 누출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이야기하였으나 그런 이야기는 변호사 데려와서 해라, 경위서를 써라고 하여 따른 전례가 있어요. 다른 사유, 목적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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