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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사자1
힘찬사자123.12.1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근무자중

트집을 잡고 일을 부풀리거나 과대망상이 있는지 있지도 않은 일을 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얘기하며

갑질,괴롭힘 방지법등

법 운운하며 악의를 가지고 신고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절 괴롭힘으로 신고한다고

제 모습이 찍힌 cctv 동영상을

제 동의도 없이

요청후 usb에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하였고

오늘 사실확인및 조사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이 직원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어떤걸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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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고소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구비하시고,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영상을 동의도 없이 임의로 취득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증거자료를 확보하시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 이외에 달리 필요하신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