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따돌림,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데 협박죄성립되나요?
직장 내 직원a가 무단결근+업무태만 으로 일이 밀려있어, 대표님지시하에 공용컴퓨터 인터넷기록을 함께 보고
직장 내에서 근무시간에 음란물시청을 꾸준히 했던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a가 면담 후 자진퇴사를 하였는데
오늘 직원a의 지인이 직장에 찾아오셔서 저에게
인터넷기록을 본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보고난 후 제3자 (대표) 와 이야기나눈 후 해고조치를 한게 직장내따돌림 으로 성립되어 고소할수있다고 엄청 화를내시고 가셨는데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운데 전 여자입니다
오신분과 그만둔 직원a는 남자구요
제가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