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회사에 상주하고 있는 협력사 직원이고,
해당 회사의 부장 등 관리자가 근무태만을 지적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 사진을 촬영해 회사 관계자에게 보내는 것은 정당행위로 보입니다.
적어도 그러한 사진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본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하거나 진술한 게 있어야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