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귀여운풍금조20

귀여운풍금조20

회사에서 특정 직원을 촬영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을 경우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타회사(고객사)에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는 협력사직원입니다.

고객사의 어느 부장직원이 저의 근무태만을 지적하며 근무시간 중 제가 사무실에서 앉아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저희 회사 관계자에게 사진을 보내 전파하였는데요,

이런 부분이 합법적인 범위 내 일까요? 음해나 명예훼손 등 명백히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한 후 제3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주를 넘는 행위로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려운 점, 회사관계자로부터 또 다시 제3자에게 퍼질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회사에 상주하고 있는 협력사 직원이고,

    해당 회사의 부장 등 관리자가 근무태만을 지적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 사진을 촬영해 회사 관계자에게 보내는 것은 정당행위로 보입니다.

    적어도 그러한 사진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본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하거나 진술한 게 있어야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