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권대경
권대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동영상은 범죄인가요?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의 근무태만, 허위 근무일지 작성 등의 행태를 신고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게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허락 없이 촬영 하는 것으로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사상 인격권의 침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여지가 있으나, 위와 같은 목적으로 촬영된 것이고, 이러한 목적의 범위내에서만 활용된 것이라면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태만이나 허위근무일지 작성 등 부당한 행위를 신고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촬영된 영상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오로지 신고목적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영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촬영했는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한 촬영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내지는 그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근무태만을 회사 내에 신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