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동영상은 범죄인가요?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의 근무태만, 허위 근무일지 작성 등의 행태를 신고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게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허락 없이 촬영 하는 것으로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사상 인격권의 침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여지가 있으나, 위와 같은 목적으로 촬영된 것이고, 이러한 목적의 범위내에서만 활용된 것이라면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태만이나 허위근무일지 작성 등 부당한 행위를 신고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촬영된 영상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오로지 신고목적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영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촬영했는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촬영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내지는 그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근무태만을 회사 내에 신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