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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불곰196
슬거운불곰196

불법 촬영.녹취로 제보시 징계 사유가되나요?

불법 촬영.녹취로 사무실 동료가 회사에 제보 하였고 관련조사 후 징계 하려고 합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로 징계 가능 한건지 궁금 합니다.근무 시간중 의자에서 졸았다는 촬영 근거로 그리고 소송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회사 조사 시 졸음 부분은 인정 했습니다.그런데 생각 했던거 보다 징계 수위가 정직1개월...

1차 징계위원회 불참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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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징계에 형법 내지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촬영물이나 녹취도 징계의 근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사유는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와 양정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노동위원회에서 다퉈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