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법 촬영.녹취로 제보시 징계 사유가되나요?
불법 촬영.녹취로 사무실 동료가 회사에 제보 하였고 관련조사 후 징계 하려고 합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로 징계 가능 한건지 궁금 합니다.근무 시간중 의자에서 졸았다는 촬영 근거로 그리고 소송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회사 조사 시 졸음 부분은 인정 했습니다.그런데 생각 했던거 보다 징계 수위가 정직1개월...
1차 징계위원회 불참석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징계에 형법 내지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촬영물이나 녹취도 징계의 근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사유는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와 양정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노동위원회에서 다퉈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