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 한테 제가 회사 대표 한테 욕설 들은
녹취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 말로는 받은 자료는 무조건 회사
한테 보내야 한데요.
걱정 되는건 회사 대표가 녹취본 유포 한걸 가지고
명예훼손 통신매체 등 형사 고발 할 까봐
걱정 됩니다.
Q. 노동부에 제출한 자료로 회사 에서 형사 고발 할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