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cctv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증명서 발송

cctv 관리위반, 직장내 괴롭힘 보호위반 관련한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하고 민.형사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서 발송을 회사로 하게되면 처벌을 받나요

cctv 관리 소홀하게 한점에 관한 증거자료, 관련한 내용의 진정서 그리고 직자내괴롭힘 보호위반

을 위반한 증거자료와 관련 진정서를 내용증명서와 같이 회사로 보내도 되나요

cctv 관련해서 제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아니고 당일날 다른선생님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형사소송을 하겠다고 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진정서와 내용증명을 같이 보낸다면 협박죄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CTV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되므로 고용노동부가 아닌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