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행 현장을 영상 촬영하는 것도 초상권 침해가 되나요?

직장내에서 직원이 직장 물품을 훔쳐가는 모습을 보고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가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고 보여 달라고 요구 합니다.

질문1. 이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므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 됩니까?

질문2. 동영상을 직장 상사에게 보여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습니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초상권침해가 문제될 수 잇으나, 범행현장을 촬영하여 신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부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2. 이를 보여준 사유가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바, 직장 내 규정에 따른 징계요구를 위한 것이라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 초상권침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지만


      해당 범행이나 비위사실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내부절차에 따라 전달한 것이라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