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회사내 특정 직원의 인사기록을 타인에게 유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사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제3자에게 전달되고 소문이 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수치심을 느꼈으며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 내 불 특정인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 이에 관한 이야기와 욕설을 들었습니다.
인사정보의 담당은 인사팀장이겠지요
이에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인사팀장이 유출하였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인사팀 전체는 해당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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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결정사항이 사내 조직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이었고,
그럼에도 전달되었다면 그 유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누구인지 특정가능해야 하고,
그 문서를 열람가능한 모두를 고소하는 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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