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2021. 12. 11. 16:10

팀장이 사전에 안내를 여러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도 있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무단 조퇴를 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당혹스럽다며 저를 질책하는 메일을 팀원들 포함해서 보냈습니다. 모욕죄에 성립하는지요?

제 병원 진단서 수술기록 등의 민감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파일을 넘겼다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한 일이라도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지요? 저는 매우 불쾌합니다. 아직도 제 개인정보 자료가 그들 노트북에 저장 되어 있는 것도 싫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이 되는지요? 어떤 절차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 성립여부는 메일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처리상 동의를 받아 한 행위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2.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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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감 정보에 대해서 인사 관리 등의 목적으로 열람 등을 하게 한 경우라면 사전에 동의한 내용의 목적 범위내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앞선 메일 관련 하여서는 실제 내용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 12. 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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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을 질책하는 메일내용이 위 모욕에 해당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를 위해서 정보를 넘겼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12. 1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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