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 선임이 후임과 본인이 대화하는 내용을 캡처하여 팀장에게 보고하여 불이익을 준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직장 선임이 후임과 본인이 대화하는 내용을 캡처하여 팀장에게 보고하여 불이익을 준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캡처하고 보고하는것을 동의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평판을 안좋게 하려는 의도로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팀장에게 보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될까요?
또한 이사람과의 일에 있어서 이전에도 일이 있었는데, 직접증거는 없지만, 본인의 기록과 당시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회사내 처분 외에도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해볼 만한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메신저인지, 해당 내용이 회사에 사규에 위반되는 내용인지 등에 따라 상대방에 대해서 이를 공개한 행위의 불법성을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상대방의 공개행위가 바로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