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회사 관리자 등이 질문자가 직장상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 조사했고 확인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이라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고소에서는 발언자가 누구인지, 그 발언이 회사 관리자 본인의 발언인지, 통화 상대방과 전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녹취의 원본성·편집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녹취 원본, 전달 경위, 회사 내 유포 정황, 관련 메시지 등을 함께 확보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도 녹취록의 형태(서증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실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고, 대법원도 1인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