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제 옆 동료가 회사 관리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이 심상치 않다며 저에게 녹취 를 보내주었는데 그내용에는 제가 직장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다 조사했고 확인했다는 허위사실의 대화를 나눈 내용이였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야 성립합니다. 즉,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인과관계 및 불법영득의사가 핵심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회사 관리자 등이 질문자가 직장상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 조사했고 확인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이라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고소에서는 발언자가 누구인지, 그 발언이 회사 관리자 본인의 발언인지, 통화 상대방과 전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녹취의 원본성·편집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녹취 원본, 전달 경위, 회사 내 유포 정황, 관련 메시지 등을 함께 확보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도 녹취록의 형태(서증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실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고, 대법원도 1인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내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