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직장에서 동료가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른말을 퍼뜨린것 같습니다. (증거는 다른 동료의 카톡과 저와 다른동료와 통화한 녹취 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저에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뜨린 그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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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동료가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른말을 퍼뜨린것 같습니다. (증거는 다른 동료의 카톡과 저와 다른동료와 통화한 녹취 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저에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뜨린 그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