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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나혼자산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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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직장에서 동료가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른말을 퍼뜨린것 같습니다. (증거는 다른 동료의 카톡과 저와 다른동료와 통화한 녹취 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저에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뜨린 그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는 대표적인 명예훼손행위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본인에 대하여 허위의 소문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목격자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