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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가 SNS상에 내 험담을 전체공개로 해놓은 경우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을 특정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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