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

단체메신저방에서 실명 거론 내용 작성 시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한가요?

회사 단체메신저방에서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안 좋은 이야기로 실명을 거론하여 다른 직장동료가 다 볼 수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죄목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