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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살자

사람답게살자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충족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 메신저로 한 인물이 한 짓을 폭로하려고 하는데 개개인에게 메시지를 돌리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명예훼손죄를 피해서 폭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개인에게 메시지를 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피하려면 해당 메시지의 내용이 누구를 말하는것인지 몰라야 하는바,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의도를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개인에게 메일을 보내는 경우에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직원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