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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활달한바나나

대체로활달한바나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잘문드립니다

회사 동료가 과거에 회사에사 징계를 받은 사실을 화사 단체 대화방에서 마구 언급했는데, 아무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