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내 음해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아래의 사실 관계와 관련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사 내에서 제 상사 인팀장이 제가 업무 관련한 정보를 다른 부서사람에게 누설한다는 거짓보고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다른데로 보내야한다고 그 윗상사인 부서장에게 건의하였고, 이 사실이 제 귀에까지 들어왔으며 실제로 다른업무로 배치된 경우
이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제게 도달할 때까지의 전파자들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고소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와 별도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