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내 음해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아래의 사실 관계와 관련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사 내에서 제 상사 인팀장이 제가 업무 관련한 정보를 다른 부서사람에게 누설한다는 거짓보고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다른데로 보내야한다고 그 윗상사인 부서장에게 건의하였고, 이 사실이 제 귀에까지 들어왔으며 실제로 다른업무로 배치된 경우
이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제게 도달할 때까지의 전파자들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고소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와 별도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업무 관련한 정보를 다른 부서사람에게 누설한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중간에 전파를 한 자들에 대하여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우위성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 네 가능하겠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제게 도달할 때까지의 전파자들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 이 부분은 구체적인 경위나 전파의 이유를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계속 전파된 사정을 고려한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고소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이후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그때 출석하시어 진술해주시면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 대상이 되는지? =>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