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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나이츠뫕일게이
저를 뒤에서 누구한테 찝쩍댄다느니, 좋아한다느니, 헛소문을 퍼트리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런건 아니고 한참아주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제가 알게 된 건데, 이런 경우 징계나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헛소문을 퍼트린다면 자료가 있다면 명예훼손 모욕 이런거로도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회사 인사팀에 말을 한다면 그에 맞는 징계를 주신것 입니다.
보통 1차 경고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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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나무102
고소까지는 근거가있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사람들 증언으로만은 쉽지않을 수도있습니다
회사내에서 그런 체계의 부서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고소까진 어렵지않을까싶네요
도롱이
정확한 상황과 맥락 그리고 법리적인 부분은 살펴보야 하겠으나, 명예훼손죄가 부합할 수는 있을 듯 해요.
징계는 회사의 내규나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할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