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서 개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남들에게 얘기하면 징계감인가요?

저를 뒤에서 누구한테 찝쩍댄다느니, 좋아한다느니, 헛소문을 퍼트리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런건 아니고 한참아주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제가 알게 된 건데, 이런 경우 징계나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헛소문을 퍼트린다면 자료가 있다면 명예훼손 모욕 이런거로도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회사 인사팀에 말을 한다면 그에 맞는 징계를 주신것 입니다.

    보통 1차 경고긴 해요.

  • 고소까지는 근거가있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사람들 증언으로만은 쉽지않을 수도있습니다

    회사내에서 그런 체계의 부서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고소까진 어렵지않을까싶네요

  • 정확한 상황과 맥락 그리고 법리적인 부분은 살펴보야 하겠으나, 명예훼손죄가 부합할 수는 있을 듯 해요.

    징계는 회사의 내규나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할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