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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김혜원19.12.14

진상질한 사람의 녹음된 내용을 타인에게 공개해도 되나요?

갑을관계의 을 에해당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회사는 다른데 갑의회사 부장이라는분의 사사건건 간섭과, 꼬투리 잡는 억지로 야잔을 치는등 갑질을 제대로 해서 제가 몰래 녹음을 하고 있는데 녹음된 내용들을 우리 사원들과 공유 하면 처벌대상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갑회사 부장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 등을 저해할수 있는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게시판이나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사원들과 공유한다면 위 법률들에 저촉될수있어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