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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강아지148
단정한강아지14823.10.20

동의없는 나와의 대화 녹취록을 회사 소송에 사용?

동의없는 나와의 대화 녹취록을 회사 소송에 사용한 직원이 있습니자. 회사나 대표에 대한 비방이 포함되어 있어 회사에서 저의 입지나 평가가 현저히 훼손되었는데 손해배상 같은걸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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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당사자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제출과 별개로 직원이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부분이 있다면 형사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소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나 대표에 대한 비방이 포함되어 있어 회사에서 저의 입지나 평가가 현저히 훼손되었는데 손해배상 같은걸 청구할수 있나요?

    →손해배상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변호사와 상담 필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에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부분은 노동법의 문제가 아니므로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내용은 노무사가 아니라,

    변호사 상담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 법률 카테고리 활용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화 참여자의 대화내용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 또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