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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큰고래107
기운찬큰고래10724.04.15

회사내 녹음으로 인해 해고될 수도 있나요?

윗 상사가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두고 직원들끼리 회사욕 한것을 알았을때 그 사유로 인해 직원들이 해고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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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녹음이므로 이를 증거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녹음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본인이 없는 자리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근거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두고 직원들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도청에 해당할 수 있고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해고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욕을 했다고 해서 즉시 해고가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회사를 욕했다는 사실이,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가 아니라고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징계양정 과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대해 험담한 사실만으로 해고를 한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 동의없이

    타인의 대화과정을 녹음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청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해당 직원들을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오히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사용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사가 몰래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2. 다만, 몰래 녹음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녹음된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를 비방한 내용이 녹음되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들끼리 회사에 대한 욕이나 험담을 한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