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고발에 대한 보복식 업무배제 정황

직장내 괴롭힘 사건고발에 이어(해당사건은 사측에서 불인정하고 사측 초빙 노무사로부터도 불인정의견에 따라 불복하여 검토요구, 현재 고용노동부 검토중) 이어 가해자로 지목된 자로부터 제 산출물(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인회사구요)에 대한 꼬투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증거목적으로 클라우드서비스에 올려놓은 일을 빌미삼아 오프라인 피시 사용을 강요받아온지 수개월째입니다. 그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아무 설명도 없이 신규프로젝트 네다섯개 전부 저를 완전 배제하며 제출한 작업물에 대한 피드백도 없거나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괴롭힘사건 및 그에대한 2차가해로 간부들을 고발해둔 상황에 그에 대한 불만을 저에게 여러차례 표시한적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부적절한 업무배제 정황으로 보고 추가고발을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명백한 보복성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고용노동청에 추가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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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업무배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에 추가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겪고 계신 지속적인 업무 꼬투리 잡기, 오프라인 PC 사용 강요, 신규 프로젝트에서의 완전 배제 및 피드백 거부 등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유형이자, 기존 고발에 대한 '보복성 불리한 처우(2차 가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노동청 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새로운 피해 사실과 보복 정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추가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