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고발에 대한 보복식 업무배제 정황
직장내 괴롭힘 사건고발에 이어(해당사건은 사측에서 불인정하고 사측 초빙 노무사로부터도 불인정의견에 따라 불복하여 검토요구, 현재 고용노동부 검토중) 이어 가해자로 지목된 자로부터 제 산출물(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인회사구요)에 대한 꼬투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증거목적으로 클라우드서비스에 올려놓은 일을 빌미삼아 오프라인 피시 사용을 강요받아온지 수개월째입니다. 그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아무 설명도 없이 신규프로젝트 네다섯개 전부 저를 완전 배제하며 제출한 작업물에 대한 피드백도 없거나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괴롭힘사건 및 그에대한 2차가해로 간부들을 고발해둔 상황에 그에 대한 불만을 저에게 여러차례 표시한적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부적절한 업무배제 정황으로 보고 추가고발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