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사건 고발 이후 진급한 가해자에게 대리님 호칭 강요

직장내괴롭힘으로 고발한 가해자가 이후 대리로 진급했습니다. 원래 대리직급이 없던 회사였는데 입사 몇달후 직급이 생겼고 사건은 그 이후 벌어졌으며 같은 사원이던 가해자는 고발 이후 대리로 진급했습니다. 부장님은 그 일련의 일들이 제가 상급자를 존중하지 않아서,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며 원인을 저에게 전가하고 이후 팀내 전원 대리님호칭을 지시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과장/부장 등 이하 전 직원이 ㅇㅇ씨라고 호칭해왔으며 지금도 옆부서는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대리님 호칭사용 요구가 불법은 아니겠으나 이러한 조치는 부적절한것이 아닌가요? 부장님과는 고발 및 문제제기와 관련해 갈등을 겪어왔고 2차가해 등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조치 및 2차 가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3 6항 및 109조에 의거하여 신고 근로자에게 호칭 강요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 관행과 동떨어진 호칭 지시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은 업무상 적정 범윌르 넘은 괴롭힘이자 보호의무 위반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고발 절차에서 이러한 지시가 신고에 따른 보복적 성격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법적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가해자를 승진시켜 피해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하게 하거나, 가해자의 지위를 높여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2차 가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쟁점으로 보여지는 바, 해당 내용을 직장내괴롭힘 진정 시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2차 가해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진급시키고 피해자에게 호칭을 강제하는 것은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리 직급의 신설 경위와 절차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조치가 없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별개로, 회사에서 대리라는 직책을 부여했다면, 이를 부정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급을 정해서 공식적으로 호칭 사용을 요구하였으면 이에 따라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조치와는 무관하게 회사 위계질서 차원에서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괴롭힘 가해자라 하여도 호칭은 호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