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사건 고발 이후 진급한 가해자에게 대리님 호칭 강요
직장내괴롭힘으로 고발한 가해자가 이후 대리로 진급했습니다. 원래 대리직급이 없던 회사였는데 입사 몇달후 직급이 생겼고 사건은 그 이후 벌어졌으며 같은 사원이던 가해자는 고발 이후 대리로 진급했습니다. 부장님은 그 일련의 일들이 제가 상급자를 존중하지 않아서,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며 원인을 저에게 전가하고 이후 팀내 전원 대리님호칭을 지시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과장/부장 등 이하 전 직원이 ㅇㅇ씨라고 호칭해왔으며 지금도 옆부서는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대리님 호칭사용 요구가 불법은 아니겠으나 이러한 조치는 부적절한것이 아닌가요? 부장님과는 고발 및 문제제기와 관련해 갈등을 겪어왔고 2차가해 등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