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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웜뱃9
반듯한웜뱃924.02.15

직장내 괴롭힘 법정 신고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과장이고 문제의 후임은 주임 직급입니다. 사업부장님 직속이라 팀장은 따로 없습니다.

이 주임이 카톡 짜집기(선배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인사팀 고발)로 선임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평소 행실에 불만은 있었지만 제가 팀장이 아니니 크게 말하지 않았었는데요.


업무 시작하고 30분 자리 비움은 기본이고, 업무시간에 개인 업무 및 휴대폰 하는 비중이 꽤나 큽니다.

자료 대응은 타부서로 넘기는 일 또한 비일비재 합니다.


지난 주에 명절이라 일찍 퇴근하라고 했더니 업무가 많아서 퇴근 못한다고 빈정거리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업무 지시를 한 날이였거든요.

업무시간에 업무를 안하고, 야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일을 많이 시켜서 바쁘고 힘들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잠깐 옆팀에 가서는 과장님이 찾으니까 이제 가야겠다. 라면서 여론 몰이는 기본이구요.

업무시간에 병원 외출 및 개인업무도 봅니다.


개인적으로 업무를 같이 하기가 너무 힘들고 (감정소모가 너무 심해서) 저는 그 친구한테 자료 만들기를 지시하고 요청해야 하는데 지시조차 안되는 상황이라 제가 하는게 낫겠다 싶어서 업무량이 많으면 업무를 빼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화할때 고의적으로 반말을 하거나, 공유 스케쥴러에 직책을 누락(무시하는 듯한 말투), 동료들에게 이간질 등 감정적인 대응을합니다. 이런 것들로 저는 안해도 되는 감정을 소모하고요.


상사에게 말도 해봤지만 상사도 후임이랑 개인톡하며 돈독하게 지내는 사이이고 선물도 꽤나 많이 받은거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 친구한테 업무 지시한 날이면 그날은 상사의 호통이 이어져요.


이런 상황이 저에게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이번주는 거의 잠도 못잤습니다. 그 친구와 대화하는 날이면 두통과 심장 두근거림이 동반될 정도예요


제가 안받아도 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거 같아서 억울합니다.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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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있다면 회사에 고충처리 형식으로 조사를 요청하시면 되고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후 판정을 내려줍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정이 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 및 피해자와 업무분리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합니다.


    아울러 가해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고 직장내 괴롭힘이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은 가능합니다.

    우선은 사업주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해서 해결을 구해보시는 것이 순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보기 위해서 좀 더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후임과의 갈등에 의한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는 바, 윗 직급자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