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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비오리115
남다른비오리11522.05.31

직장 내 괴롭힘 성립가능할까요?

저는 일반사원입니다. 저희부서에는 두 팀이 나뉘어져 있고 제 직속상관은 실장, 다른팀의 상급자는 주임입니다.

두 팀은 같은공간에서 자주 부딪치는? 겹치는? 환경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팀에 대한 상의는 있어왔어도 직접적인 개입이 없이 지내왔습니다.

최근 다른팀의 상급자인 주임이라는 사람이 일반사원에서 주임으로 승진한 이후에 겪는 일들입니다.

저희팀에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었는데 저의 직속상관인 실장님이 안 계실 때, 주임이 저에게 일 하는 중에 다른 사원과 사적대화를 하였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일을 안한 건 아닌데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부서 단톡에 저희에게 얘기하는 듯 글을 올렸고 이를 본 제가 주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분위기를 위해서 잡담은 삼가해달라 그러셨는데 저희가 피해 준게 있나요? 있으면 고칠게요. 라고 얘기했더니 주임은 저보고 일을 안했다고 단정지어서 지적하였습니다. 저는 일을 안하지 않았다 말했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끝났습니다.

두번째 일은 두 팀 간에 상의할 일이 있는 와중에 이미 주임은 흥분해 있었고 지시적인 어투로 반말 섞어가며 얘기하길래 "진정하세요"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더니 "선생님이나 진정하시죠. 지난번에 잘만 따지더니 이번에도 따져봐요 어디" 라고 지난 일까지 꼬투리 잡아가며 이야기했습니다. 그간 다른 직원들한테 했던 행태를 익히 알고 있었고 상의과정에서 다른사람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은 상태라 답답한 마음에 대화가 안통하네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격분해서는 저에게 반말과 폭언과 삿대질을 일삼았습니다. 이 일로 회사에서는 저와 주임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직급을 이용하여 지시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고 저에게 폭언했던 것을 사죄하지 않고 오히려 직급자라서 그렇게 한게 마땅하다라는 식으로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근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주임이 근무이행을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며 본인에게는 관대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지적합니다.

요즘엔 출근하는 길이 지옥같습니다. 다른 사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회사에서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지는 않고 덮으려는 분위기 입니다.

이런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한다고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고, 증인들은 있어도 증거가 없을 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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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동법 제76조의3 참고)은 회사 내부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고시 회사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 등을 할 의무를 갖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유리하겠으나, 증거가 없다면 일지 등이라도 기록하여 둔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시에는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조치를 요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직장 상사가 폭언, 험담, 삿대질 등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장 동료의 진술로도 입증이 가능하므로 회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 시 전적으로 회사 동료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사업주에게 신고하시고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에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해당 사업주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증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