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해당여부 및 징계 관련해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사건개요)
A 대리 : 선배, B 대리 후배
B대리가 A대리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무성의한 답변 및 태도로 A대리가 후배인 B대리에게 불만을 품고 인수인계 미팅 시에 옆자리로 다가서서 욕설 발언.
B대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욕설을 듣고 폭행의 위협을 느꼈다고 하여 인사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하고 처분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처분에 대해서는 둘 중 한명의 부서이동을 요청한 상황입니다만 이러한 경우에 회사에서 취하게 될 처분에 대해 어떻게 될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