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중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관련하여
A와 B가 다툼이 있었습니다
A와 B는 직급은 같지만 A가 입사 선배입니다
A는 B에게 "너의 불륜사실을 배우자에게 말하겠다"는 언급을 하였고 B는 "그래 말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B는 이걸 협박이자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는데
여기서 궁금한것은
A의 발언이 부적절한것과는 별개로 괴롭힘 성립요건인 우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A가 선배이긴하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없이 협박성 발언을 한것인데, 이걸 우위성을 '이용'하여B가 저항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