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중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관련하여

A와 B가 다툼이 있었습니다

A와 B는 직급은 같지만 A가 입사 선배입니다

A는 B에게 "너의 불륜사실을 배우자에게 말하겠다"는 언급을 하였고 B는 "그래 말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B는 이걸 협박이자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는데

여기서 궁금한것은

A의 발언이 부적절한것과는 별개로 괴롭힘 성립요건인 우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A가 선배이긴하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없이 협박성 발언을 한것인데, 이걸 우위성을 '이용'하여B가 저항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나 입사시기 또한 관계 상의 우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상의 우위는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관계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용이라는 문언에 집중할 것은 아니고, 관계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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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위의 우위가 없다하더라도 관계의 우위가 인정된다면 다른 요건 충족 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계의 우위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간의 갈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문제로 귀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