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클라우드 사용을 빌미로 발생한일들
직장내괴롭힘 문제로 오랜기간 고초를 겪어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까지 갔고 사측의 불인정 및 사장/부장 및 가해자의 2차가해부분도 끊임없이 발생해 그부분도 고발하였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제 산출물에 대한 부당한 꼬투리도 발생하여 그에 대한 증거제출 목적으로 구글 노트에 그날그날 일들을 메모하는 한편 해당 작업물들을 올려두었는데 다른 직원이 그걸 보게되어 사측에 제보해서 불시에 사측에서 저를 다른 자리로 꾀어낸 뒤 컴퓨터 검사를 시도했고 검사에 실패해 저에게 클라우드 검사를 할테니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저는 개인정보 개인기록물노출을 이유로 검사를 거부하였고 업로드한것이 없다고도 하였으나, 그날 저녁 검사과정에서 발생할 시간적 업무적 장애요소를 고려하여 사실대로 이런이런 이유로 올려둔것이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측은 제가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제가 쓰던 컴퓨터를 회수해갔으며 오프라인pc사용을 강제하여 몇개월째 지금까지 그렇게 작업해오고있습니다. 당시 사측에서 제시한 관련규정은 저로선 그전에 본적이 없었던 것으로, 거기엔 사측에서 요구시 클라우드 등을 공개하여야하며 거부시 네트워크 및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수 없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제가 처음보는것이라 말한 얼마 뒤 해당 규정집을 사내에 돌려 열람했음에 대한 서명을 받더군요. 제가 쓰던 컴퓨터는 자신들이 검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였던 직원으로 하여금 매일 작업물을 usb로 옮기게 하고, 그 과정에서도 도발적인 상황들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있어서이 과정들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 않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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