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진정 노동부 검토결과 불인정시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회사는 자체 조사 결과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부에서는 외부 노무사를 통해 다시 조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회사는 외부 노무사를 선임해 재조사를 진행했지만, 그 결과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만 해당 노무사는 회사가 직접 선임하고 비용을 지급한 사람이라, 회사가 이전부터 이 노무사와 사건에 대해 논의하거나 입장을 공유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물론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습니다.

이후 외부 노무사의 조사 결과를 노동부에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노동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다른 노무사에게 의뢰하거나 다시 진정을 제기해도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노무사나 다른 절차를 통해 재검토를 받아볼 만한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민사진행을 하는게 현실적일까요

비슷한 사례를 경험하셨거나 관련 실무를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조사 절차 자체는 완료되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재진정이 필요합니다.

    재진정 시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단순히 노무사를 선임하여 재진정을 넣는 것은 승산이 낮으므로 추가적인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노무사와 상담을 하여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청 진정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비밀누설, 불이익 처우 등 2차 피해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권리구제 방법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청의 진정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새로운 사실이나 입증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기존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조사에서 누락되었거나 새로 발견된 증거가 있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진정을 제기하는것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무의미합니다

    민사진행을 하는것은 가능합니다만, 민사든 괴롭힘이든 증거가 중요합니다

    단지 내 기분이 상했다고 괴롭임이나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재진정의 실효성이 있기 위하여서는 기존 자료를 보충할 수 있는 더 객관적인 자료 구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존 자료만으로 재진정을 하는 것 자체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정확한 판단은 어렵겠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라면 판단을 번복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비용이나 시간 등을 고려해서 민사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진정이 가능하더라도 증거 등에 있어 변동이 없다면 결과가 바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차라리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를 토대로 민사진행을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혼자 진행하기가 어렵다면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면 되고 일정요건 충족시 무료 민사소송 대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근거를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