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결과를 보고 객관적인 조사가 안되었다고 생각해 노동청에 신고 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조사 받을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 결과 나왔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불인정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대면조사 때 참고인 명단과 참고인조사를 원했는데 회사에서는 다 대면조사 할 시간이 없으며 괴롭힘이 인정 된 후에 참고인조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면조사 때 조사관에게 설명드린 부분도 판정사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노동청에 회사에 신고를 했으나 객관적 조사를 해주지 않아다고 진정을 할 생각인데 이런 경우에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를 해줄 수 있나요?
회사 조사는 그냥 묻으려하는거 같아 못 믿겠습니다. 찾아보니 가해자가 회장이거나 가족으로 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노동청에 신고해봤자 회사에 공문만 내려갈뿐 재조사는 회사에서 한다는데 제가 진정서를 보낼 때 노동청 조사를 요청하는 등 노동청에서 조사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