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회사 조사과정이 이게 맞나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는데
진정서 제출-피해자 조사-가해자 조사-괴롭힘 인정 될 시 참고인조사
이렇게 조사를 진행 한다고 했는데 맞나요?
찾아 보니 피해자 조사-참고인조사-가해자조사라고 들었습니다. 또 회사에서 시간이 없다며 다른 대면조사들은 못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결과는 저에게 중요했던 참고인조사 없이 나왔으며 노동청에 진정을 보낼 생각인데 회사의 객관적인 조사가 안이루어진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인정된 다음 참고인 조사를 하는게 아니라
피해자 - 참고인 - 가해자 조사 순서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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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참고인 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해자 조사, 참고인 조사, 가해자 조사가 균형있게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조사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니나 참고인 조사가 괴롭힘 인정 시 진행되는 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순서는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참고인 조사마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불완전한 조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참고인 조사가 필요함이 명백한대더 하지 않고 결론을 내었다면 노동청에 회사릐 객관적조사위반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