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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책임감넘치는감귤
꽤책임감넘치는감귤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어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이 조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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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행위자로 지목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참여를 거부할 경우,

    객관적 조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리고, 최대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에게 조사 참여를 거부할 경우, 신고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본인의 진술권 및 방어권 행사가 어렵게 되어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안내하여 행위자를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윤리규정 등 내규에 "직장 내 괴롭힘 등 발생 시, 임직원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행위자에게 조사 참여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규에 "특별한 이유 없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조사 참여를 거부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인사상 조치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회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신의 판단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징계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조사의 필요성과 조사 불응시 피신고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여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며 조사에 임하도록 설득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면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로자들이 조사에 협조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다시한번 조사에 임하도록 공식적으로 지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거부한다면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불응할 경우 행할 수 있는 징계조치가 취업규칙상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를 보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회사의 정당한 지시불이행에 따른 징계도 가능할 수 있으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자신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신고인 주장만으로 판단될 수 있어 불리한 결과에 따른

    조치도 감수해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출석통지서 등 서면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조사를 요청한 후 끝내 조사를 거부하면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 및 참고인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면 됩니다. 향후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가해자가 출석 거부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실, 출석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등을 서면, 녹취 등으로 명확하게 남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는 조사 불응은 징계 사유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조사 협조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불응 자체가 업무상 명령 불복종 또는 근무 태도 불량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