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부 기관을 통한 사내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공적인 판단을 다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은 사내 조사의 객관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과정에서 사내 조사의 불공정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와 의견서를 충실히 제출한다면 감독관의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의 최종 통지 내용에도 불복한다면 고용노동부 본부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재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