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사내조사 결과 불수용 시 노동청 진정으로 가능한가요?

직장내괴롭힘 피해자가 외부조사기관을 통한 조사와 외부 위원이 포함된 괴롭힘 의결 결과를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노동청 진정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부 기관을 통한 사내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공적인 판단을 다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은 사내 조사의 객관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과정에서 사내 조사의 불공정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와 의견서를 충실히 제출한다면 감독관의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의 최종 통지 내용에도 불복한다면 고용노동부 본부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재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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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재조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조사가 객관적이지 않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결과가 변경될지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객관적 조사를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회사의 조사 결과가 '괴롭힘 아님(무혐의)'으로 나왔거나, 인정된 사실에 비해 징계 수위가 너무 낮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등 괴롭힘 조사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이유만으로는 진정하더라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